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제  목    :   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집중 보고기간 운영 안내
작성자 대한핵의학회
등록일 2023년 09월 26일 17시 28분 46초 조회 151

 

 

 

1. 관련근거 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-1781(2023.9.25.)

 

2. 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 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◯ 환자안전사고 보고(세부내용 붙임 #2, #3 참조)

   - (의무보고종합병원 및 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(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)

   - (자율보고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(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)

  ※ 모든 환자안전사고는 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보고 가능

 

3. 아울러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 2023-2024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 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환자안전사고 집중 보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에귀회 소속 의료기관에서 오접종투약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적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 환자안전사고 집중 보고기간 : 2023.10.4.~2023.10.31.

(집중 보고기간 외에도 모든 환자안전사고 상시보고 가능)

<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>

-문의처: 02-6350-6582 (담당자:김경덕)

-환자안전사고 보고처(1)

(이메일) kam008@naver.com

(팩스) 02-793-8702

(홈페이지)의협 홈페이지(http://www.kma.org >지역환자안전센터 탭>환자안전사고 보고>보고하기 클릭)

-보고 양식: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(붙임#4참조)

 

※ 붙임

1. 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 1.

2. 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 1.

3. 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 1.

4. 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(대한의사협회) 1.

첨부파일1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집중 보고기간 운영 안내.pdf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집중 보고기간 운영 안내.pdf (다운88회)
첨부파일2 붙임4_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(대한의사협회).hwp 붙임4_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(대한의사협회).hwp (다운103회)
첨부파일3 붙임3_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.hwp 붙임3_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.hwp (다운61회)
첨부파일4 붙임2_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.hwp 붙임2_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.hwp (다운68회)
첨부파일5 붙임1_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.pdf 붙임1_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.pdf (다운64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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